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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년도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
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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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년도 인터넷중독예방․해소사업 -

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신청안내

 

 

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은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 인터넷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본인, 가족 및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사, 사회복지업무종사자, 유관기관 및 상담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안내와 신청을 바랍니다.

 

 

 

상담 안내

신청기간
   2014년 1월 ~ 11월
(※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.)

상담대상

-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19세 미만의 한부모, 다문화, 조손, 저소득층, 맞벌이 가정의 자녀중 인터넷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19세 이상의 직업이 없는 성인 무직자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기타 해당 사업지역의 대응센터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 

상담방법

-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인 가정방문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상담

- 단, 상담시간에는 상담자 외 1인 이상이 체류하여야 상담 가능

 

상담일시

- 가정방문상담사와 상호 조정하여 상담일시를 정하여 상담

- 방문상담은 19시 이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운영

상담횟수

- 방문상담 6회(1회당 90분 내외), 전화상담 2회 지원

- 총 상담기간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운영

상담비용 : 전액 무료

상담신청

신청경유

방 법

비 고

인터넷

인터넷중독대응센터
(www.iapc.or.com)
- 회원가입 - 가정방문상담 신청

회원가입 후 가정방문상담 코너에서 가정방문상담 신청서 작성

전화

전화상담 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
T.1599-0075 /
   063-282-2031

e-mail : jbjicc@naver.com

Fax. 063-282-2006

신청서 다운로드www.jicc.or.kr(공지사항)

○문 의 :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담당자 정선영( T. 063-282-2031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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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토, 일, 공휴일 휴무)